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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원리 4 - 영광스런 의무로서의 예배

교회음악/김명엽의 찬송교실

by -성악가-로텐 2020. 2.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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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스런 의무로서의 예배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미 다룬 장로교 요리문답집의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사람의 첫 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학교에서 국가의 3대 요소를 ‘국토’, ‘국민’, ‘주권’이라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요소도 다름없습니다. 

국토는 하늘나라요, 

국민은 구원 받은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며, 

주권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대 권리(참정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랑스러운 4대 의무(국방, 교육, 납세, 근로)가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북 동포들이 주민등록증을 받고 

우리 국민이 되어 기뻐 날뛰는 장면을 본적 있지요? 

사도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천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천국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3;20)     


  천국국민이 누릴 권리는 무엇일까요?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권리, 

공동의회 회원이 될 권리(예산결산, 직원 선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와 청구할 권리 등입니다. 

아울러 천국국민이 가질 영광스러운 의무도 있지 않겠어요? 

예배와 공적 회집에 참석할 의무, 교육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전도(선교)의 의무 등등. 

  자유로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당기어 삽니다. 


찬송 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436장)을 지은 이호운 목사는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히6;4-5)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벧전2;3)


  늘 찬송하고 늘 성경 보며 말씀 생활하는 성실한 천국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가연습에 빠지지 않고, 늦지 않으며,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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